「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홍보 |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 기간 : 2020. 9. 1. ~ 11. 30. (3개월) ○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붙임 참조)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 부패 공익신고 (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 팩스 : (044) 200-7972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