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청절차

신청절차
안장대상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립묘지법 제5조에 의거하여 해당하시는 분만 안장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안장신청 및 처리절차

  1. 02.
    안장신청 클릭
  2. 03.
    입력사항 입력 후
    하단의 신청 클릭
  3. 04.
    안장신청 정상 접수확인
    전화 062-268-5184
  4. 05.
    심사 후 안장승인여부
    문자메시지를 전송
  5. 06.
    영현을 민주묘지로
    모시고 옴

이장신청 및 처리절차

  1. 02.
    이장신청 클릭
  2. 03.
    입력사항 입력 후
    하단의 신청 클릭
  3. 04.
    이장신청 정상 접수확인
    전화 062-268-5184
  4. 05.
    심사 후 안장승인여부
    문자메시지를 전송
  5. 06.
    영현을 민주묘지로 모시고 옴
이장의 경우 신청에서 승인여부까지 약30일(한달)소요

배우자 합장

  • 불 희망 미혼으로 안장대상자 본인만
    안장하는 경우
  • 동시합장 배우자가 먼저 사망후
    유공자가 사망하여
    배우자와 동시에 안장하는 경우
  • 미래합장 유공자는 사망하여 민주묘지에
    안장/안치되어 있고 추후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민주묘지에
    개별 합장을 하는 경우
단, 안장대상자 생존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는 배우자를 먼저 민주묘지에 안장할 수 없으며, 기타 봉안시설 등에서 안치하고 계시다가 안장대상 사망 후, 동시/개별적으로 모시고 오셔서 합장하시면 됨

구비서류

국립5·18민주묘지로의 안장(이장) 신청
  1. 안장(이장)신청서 1부(묘지관리소 또는 보훈관서 비치)
  2.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이나 화장증명서 1부
  3. 안장대상자와 유족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1부)
  4. 개장신고필증 1부(이장신청자에 한함)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음.
배우자 합창 신청
  1. 합장 신청서 1부(묘지관리소 또는 보훈관서 비치)
  2.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
  3.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4.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1부(합장대상자가 기 사망한 경우)
국립5·18민주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 신청
  1. 이장신청서 1부(묘지관리소 또는 보훈관서 비치)
  2. 이장 이유 소명서 1부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음.

문의

  • 국립5·18민주묘지 062)268-0518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