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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대상자

안장대상자

안장대상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립묘지법 제5조에 의거하여 해당 하시는 분만 안장이 가능합니다.

안장대상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 대상자
    1.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사망한 자
    3. 기타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로서 사망한 자
  • 국립5ㆍ18민주묘지에 안장된 자의 배우자로서 사망한 자(합장)

안장비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다만, 수형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로부터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