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합장
호국원에 안장된 고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유족의 희망에 따라 납골묘 또는 봉안당에 합장하는 의식
대상 및 자격
안장자의 배우자(2인이상 합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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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대상자 안장 당시 배우자
단, 안장대상자 사망 후 재혼한 배우자는 제외
- 배우자가 사망한 후 유공자가 재혼한 경우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
- 안장대상자와 사망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사실혼 배우자로 결정된 자
안장시기
구분 | 안장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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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안장 이후 배우자 사망 시 | 언제든지 합장가능 |
국가유공자 안장 이전 배우자 사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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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배우자 합장신청서 1부
- 화장증명서 1부
-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 입증서류(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이장시는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각 1부 또는 유골 반환증 1부
- 명패제작을 위한 고인사진 반명함판(4*5cm) 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