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정책(청탁금지법) 및 부정(비리) 신고 안내 | |
국가보훈처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각종 청렴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공무원은 청탁금지법 및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민원인들로부터 금품 또는 사례품을 일절 수수하지 않습니다. 만약 비리행위나 갑질 등에 의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 비리신고: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실(☎044-202-5060),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처장과의 대화) - 보훈급여금 신고: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실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국립(민주)묘지 신고센터 - 보조금 신고: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www.clean.go.kr), 우편(국민권익위원회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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