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및 보조금 등 부정신고 안내 | ||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급여금 및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부정?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 대상 <보훈급여금 신고>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 ② 부정하게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사람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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