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운영 안내> 가. 기간: 2020.9.1.~11.30.(3개월) 나. 신고대상: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붙임 참고) 다. 신고 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라.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마.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바. 팩스: 044) 200-7972 사.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붙임: 2020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 1부. 끝. |
|
파일 | |
---|---|
URL |
- 이전글 평화통일 공모전 입상 발표
- 다음글 사이버 참배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