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처리절차
공개여부 결정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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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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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공개여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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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개여부결정 통지
정보공개처리 절차

이 이미지는 정보공개 청구 및 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순서도 형식으로 보여줍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은 필수절차, □은 임의절차를 의미합니다.
[접수처리절차]
■ 청구서 제출: 정보공개사이트 등에서 청구서 접수
■ 청구서 접수: 민원실
■ 청구서 이송: 처리과
■ 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정보공개 여부 결정 이후 절차]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사실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 제3자 의견 청취
□ 보안성 검토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필요시)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통지: 결정 시 지체 없이 서면 통지
■ 청구서 접수 (통보)
[이의신청 절차]
□ 제3자의 이의신청: 공개청구사실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 이의신청 결정: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이의신청 결정 즉시
□ 청구인 확인: 신분증명서 등
[공개절차]
■ 수수료 징수
■ 공개실시: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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