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 대상자
안장 대상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립묘지법 제5조에 의거하여 해당 하시는 분만 안장이 가능합니다.
국립묘지법 제5조에 의거하여 해당 하시는 분만 안장이 가능합니다.
안장 대상자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1항2호에 해당하는 자
-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하신 분
-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분으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신 분 중 4.19혁명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으로 건국포장을 받은 자
안장 비대상자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4항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