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안장대상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립묘지법 제5조에 의거하여 해당하시는 분만 안장 가능합니다.
국립묘지법 제5조에 의거하여 해당하시는 분만 안장 가능합니다.
신청 및 처리절차
안장신청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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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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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안장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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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입력사항 입력 후
하단의 신청 클릭 -
04.안장신청 정상 접수확인
전화 02-996-0419 -
05.심사 후 안장승인여부
문자메시지를 전송 -
06.시신 또는 화장(분골) 후
영현을 민주묘지로 모시고 옴
이장신청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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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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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이장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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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입력사항 입력 후
하단의 신청 클릭 -
04.이장신청 정상 접수확인
전화 02-996-0419 -
05.심사 후 안장승인여부
문자메시지를 전송 -
06.개장 유골 화장(분골) 후
영현을 민주묘지로 모시고 옴
이장의 경우 신청에서 승인여부까지 약30일(한달)소요
배우자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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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희망
미혼으로 안장대상자 본인만
안장하는 경우 -
동시합장
배우자가 먼저 사망후
유공자가 사망하여
배우자와 동시에 안장하는 경우 -
미래합장
유공자는 사망하여 민주묘지에
안장/안치되어 있고 추후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민주묘지에
개별 합장을 하는 경우
단, 안장대상자 생존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는 배우자를 먼저 민주묘지에 안장할 수 없으며, 기타 봉안시설 등에서 안치하고 계시다가 안장대상자 사망 후, 동시/개별적으로 모시고 오셔서 합장하시면 됨
구비서류
국립4·19민주묘지로의 안장(이장) 신청
- 안장(이장)신청서 1부(묘지관리소 또는 보훈관서 비치),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 신청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이나 화장증명서 1부
- 안장대상자와 유족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개장신고필증 1부(이장신청자에 한함)
배우자 합창 신청
- 합장 신청서 1부(묘지관리소 또는 보훈관서 비치),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 신청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이나 화장증명서 1부
-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1부(합장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국립4.19민주묘지 이외로의 이장신청
- 이장신청서 1부(묘지관리소 또는 보훈관서 비치)
- 이장 이유 소명서 1부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음.
문의
-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02)996-0419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