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 대상자
안장대상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립묘지법 제5조에 의거하여 해당하시는 분만 안장 가능합니다.
국립묘지법 제5조에 의거하여 해당하시는 분만 안장 가능합니다.
국가 유공자
구분 | 국가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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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군경 |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 |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 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
순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 또는 퇴직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 |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 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을 받은 자 |
장기복무제대군인 |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제대군인 |
6.18 자유상이자 | 반공포로 귀순자 |
6·25참전군인
구분 | 6·25참전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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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군인 | 한국전쟁 당시 군인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 |
학도병유격대원 |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학생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 한국전쟁 후 공비토벌 작전에 참여한 자 |
소방/철도공무원 | 한국전쟁 시 소방/철도공무원으로서 각종 전쟁과 작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 |
종군기자 | 한국전쟁 당시 종군기자 신분으로 참여한 자 |
기타참전자 | 아래 별표 참조 |
기타참전자 별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
구분 | 지역명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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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 호남 및 영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 포함) |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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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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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오대산전투 포함) |
1948년 10월 20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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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선 경비사단 전투지역 (제1,6,7,8사단 전방) |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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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군단이하부대 작전지구 전투지역 |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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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이후 호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53년 7월 28일부터 1954년 5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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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이후 중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 1953년 7월 28일부터 1954년 10월 2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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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 공비토벌 및 여수반란진압 해상작전지역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각 함대 해상전지역 | 1950년 6월 25일부터 1950년 8월 1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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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함대 해상작전지역 | 1950년 8월 10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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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함대 파견 |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6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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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 호남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3월 31일까지 |
제주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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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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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0월 20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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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선경비사단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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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중 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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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 진주지구 및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무장폭동 또는 반란진압작전) |
1949년 8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6·25전쟁 중 전투에 참가한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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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제주도지구 전투지역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압작전지역 및 지리산지구 특별경찰대 전투지역 |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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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지역 | 1953년 4월 18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 |
월남참전군인
구분 | 국가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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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참전군인 | 월남전쟁 당시 군인신분으로 월남전쟁에 참여한 군인 |
종군기자 | 월남전쟁 당시 종군기자 신분으로 참여한 자 |
6·25참전경찰
구분 | 6·25참전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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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경찰 | 한국전쟁 당시 경찰/의용경찰 신분으로 각종 전투와 작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자 |
신청 및 처리절차
안장신청 및 처리절차
-
01.
-
02.안장신청 클릭
-
03.입력사항 입력 후
하단의 신청클릭 -
04.사망진단서를
국립임실호국원으로 송부
팩스 063) 643-6083 -
05.심사 후
안장 승인여부
문자 메시지 전송 -
06.시신화장(분골)후
호국원으로
모시고 옴
이장신청 및 처리절차
-
01.
-
02.이장신청 클릭
-
03.입력사항 입력 후
하단의 신청클릭 -
04.병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를 국립임실호국원으로 송부
(팩스 : 063-643-6083) -
05.심사 후
이장 승인여부
문자 메시지 전송 -
06.개장유골 화장(분골)후
호국원으로
모시고 옴
강조
이장 경우 신청에서 승인 여부까지 약 30일(한 달)소요
배우자 합장
- 불 희망 미혼으로 안장대상자 본인만 안장하는 경우
- 동시 합장 배우자가 먼저 사망 후 유공자가 사망하여 배우자와 동시에 안정하는 경우
- 미래합장 유공자는 사망하여 호국원에 안장/안치되어 있고 추후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호국원에 개별 합장을 하는 경우
강조
단 안장대상자 생존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는 배우자를 먼저 호국원에 안장할 수 없으며, 기타 봉안시설 등에서 안치하고 계시다가 안장대상 사망 후, 동시/개별적으로 모시고 오셔서 합장하시면 됨.
안장구분
봉안당 선택하시면 됨 (모든 국립묘지는 시신/개장유골 화장 후 분골처리)
구비서류
안장식 당일
- 화장증명서 1부, 고인의 반명함사진 1매
- 배우자와 동시 합장 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배우자의 혼인관계확인서류 1부(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화장증명서 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
이장식 당일
-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 고인의 반명함사진 1매
- 배우자와 동시 합장 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배우자의 혼인관계확인서류 1부(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화장증명서 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
문의
- 국립임실호국원 현충과 (063) 640-6081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