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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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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합장
호국원에 안장된 고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납골묘 또는 봉안당에 합장하는 의식

대상 및 자격

안장자의 배우자(2인이상 합장가능)

  • 안장대상자 안장 당시 배우자
  • 배우자가 사망한 후 안장대상자가 재혼한 경우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
  • 안장대상자와 사망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사실혼 배우자로 결정된 자
단, 안장대상자 사망 후 재혼한 배우자는 제외

안장시기

안장시기 - 구분, 안장시기
구분 안장시기
국가유공자 안장 이후
배우자 사망 시
언제든지 합장가능
국가유공자 안장 이전
배우자 사망 시
  • 국가유공자 안장 전까지 호국원 안장 불가
  • 사설 봉안당 안치 후 안장대상자 사망 시 동시합장 또는 추후합장 가능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2008. 1. 1. 이후 사망한 배우자) 또는 제적등본(2008. 1. 1. 전 사망한 배우자) 등 배우자 입증서류 1부
  • 이장시 화장증명서, 개장신고필증 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
  • 반명함판사진(3×4cm) 1장(충령당 안장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