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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아놓았습니다. 그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은 질문을 클릭하면 나타납니다.
  • 답변
    • 인터넷 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ncms.go.kr) 또는 국립임실호국원 홈페이지(mpva.go.kr.isnc)로 접속하여 안장과 이장을 구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 : 안장 1일, 이장 30일 이내
      제출서류 - 안장신청 시 : 사망진단서 1부 팩스 송부(063-643-6083)
    • 이장 신청 시: 병적증명서(군인) 또는 경력증명서(경찰)
  • 답변
    • 국립임실호국원은 연중무휴로 안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말 및 공휴일에도 안장대상자가 사망하시면, 즉시 인터넷으로 안장신청을 하시고 안장심사에서 승인을 받으시면 원하시는 날짜에 안장하실 수 있습니다.
  • 답변
    • 유공자께서 먼저 호국원에 안장되어 계신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호국원으로 전화 신청 후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유공자와 배우자 동시합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유공자 사망 후 안장신청 시 함께 신청,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답변
    • 국립묘지 안장 요건심사는 법대상(병적 및 경력사항) 여부, 범죄경력 여부, 타 국립묘지에의 이중안장 여부 이상 3가지에 대하여 심사합니다.
    • 즉,
      1. 병적(경력) 증명서 상 전역(퇴직) 사유와 탈영, 실종 등 병적 이상 유무
      2. 범죄경력 조회 결과 금고 이상 형 선고 사항 유무
      3. 타 국립묘지에의 이중안장, 위패 봉안 여부에 대한 확인 후 안장여부가 결정됩니다.
    • 위 3가지 심사항목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안장승인이 되며 부적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안장 비대상(당연 배제 대상인 경우)이 되거나, 추후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여부가 결정됩니다.
  • 답변
    • 일일합동안장식은 안장의식 1시간 전까지 접수된 영현에 대해 평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되며, 월 합동안장식에 준해 약식으로 거행됩니다.
      개식⇒국기에 대한 경례⇒영현에 대한 경례⇒조사⇒헌화 및 분향⇒묵념⇒영현봉송⇒충령당 안장
    • 월 합동안장식은 합동안장식 희망자에 대해 격월 또는 분기별로 거행하며 군・경 대표, 보훈단체 대표, 종교집전자, 군악대 및 봉송병 등 군부대 지원병,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됩니다.
      개식⇒국기에 대한 경례⇒영현에 대한 경례⇒조사⇒종교행사⇒헌화 및 분향(제주, 기관?단체 대표, 유족 대표)⇒묵념(조총발사)⇒영현봉송⇒충령당 안장
  • 답변
    • 국립묘지 안장기간은 60년이며, 60년이 지난 후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합니다.
    • 안장기간의 사망일로부터 기산하나 국립묘지법 시행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국립묘지법 시행일 즉, 2006.1.30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며 배우자가 나중에 사망하여 합장할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