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실시 | |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2. 우리 원 정문이전에 따라 시설방호 및 인명보호를 위한 CCTV카메라 추가 설치 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행정예고 내용 ○ 추가 설치대수: 2대 ○ 설치장소: 국립임실호국원 정문 현수2교 출·입차로 ○ 행정예고 기간: 2021. 3. 10. ~ 2021. 3. 30. (20일간) ○ 행정예고 방법: 국립임실호국원 홈페이지 게시(새소식란) ○ 의견제출 방법: 우편(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420) 팩스(063-643-6088) 이메일(pandora2@korea.kr) |
|
파일 |
---|
현재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