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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임실호국원 - 참여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취지는 '국립묘지 내 안장위치 이동'으로 이해됩니다.

 국립임실호국원은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국립묘지법")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봉송된 안장대상자의 유골은 「국립묘지법 시행령」 제19조(안장의 실시) 제1항에  따라 봉안시설(우리 원의 경우 봉안당만 운영)에 안장하고, 봉안함 번호를 부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묘지법 시행령」 제19조(안장의 실시) 제2항에 따라 봉안시설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규정한  「국립임실호국원 묘역 및 봉안당 관리운영지침」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로 이장한 묘역은 재활용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6항에서는 ’국립묘지 이외로 이장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도 개장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청에 만족스러운 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우리 원을 방문하여 잠시라도 고인과 함께하고픈 유가족분들께 좀 더 편안한 참배가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국립묘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귀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리며, 기타 국립임실호국원 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립임실호국원 현충과(☎063-640-60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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