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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3월 12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생전에 호국원으로 가고 싶다고 늘 말씀하셨는데요. 호국원 안장과 함께 자식인 저희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의과대학에 시신을 기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날 시신기증을 했습니다. 의과대학측 말로는 화장 후 가족 곁으로 돌아오는 건 1년~2년 후라고 합니다. 비록 지금은 안장할 그 무엇도 없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돌아가셨다는 사실 증명(사망신고사+시신기증)으로 가묘라도 만들고 싶습니다. 정식 안장은 대학병원에서 돌아오시는 1~2년 후 하게 되겠지요. 이런 경우 가묘..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혹 가능하다면 바로 필요한 서류 구비해서 신청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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