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립임실호국원 홈페이지 참여게시판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내용은 “3월 12일 돌아가시어 시신 기증하신 부친의 유골을 호국원에 안장하기 전까지 가묘라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시신기증자에 대한 안장은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 → 안장신청(사망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이장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 안(이)장 승인 시 → 시신기증확인서를 구비하여 신체일부(모발, 손․발톱 등)를 충령당에 안장 → 차후 유골을 정식안장 절차로 진행 됩니다. 4. 정확한 절차와 서류 안내, 국립묘지 안장 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오니, 국립임실호국원 현중과 장민규주무관(☏063-640-6042)에게 전화를 주시기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끝. |
|
파일 | |
---|---|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