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고인의 안치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요? | |
국립임실호국원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친이 군생활 중 참전한 전투내용: 우리 원에서는 6.25 또는 월남전쟁, 기타 유공자 자격(상이, 무공훈장 등)으로 안장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참전한 전투내용은 군 병적관리과에 문의하시어 확인 하셔야 되며
2. 안치조건: "1"번항의 자격해당 유무와 신원조회 등 소정의 심사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3. 안치기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망 후 60년입니다.
부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 주지 않아 정확한 답변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국민신문고 또는 전화(063-640-6042, 장민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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