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귀하의 상장례를 위로 드립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안장대상자와 사망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합장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장모님도 배우자 합장신청을 하시면 심의가 진행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이유소명서, 자녀합장동의서, 인우보증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 안장대상자 족보 등 서류를 구비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심의담당(063-640-6044)에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의응답창은 2011년 7월 1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전행정기관의 모든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창구를 하나로 통합한 법정부 국민포털)와 통합운영되어 별도로 국민신문고 회원가입 또는 실명인증을 거쳐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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