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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임실호국원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묘소 임의 설치물 철거 안내
※ 묘소 임의 설치물 철거 안내

관련근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물의 변경금지)

○ 누구든지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을 다르게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됨
○ 다르게 설치하거나 변경한 안장 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을 원상
으로 복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원상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때 필요한 경비는 변경한
사람에게 그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묘역에는 묘비, 상석과 화병 이외 일체의 부속물 설치 및 비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묘소에 설치된 부속물을 2016.8.31.까지 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에는 우리원에서 철거하여 폐기 처리함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관련된 문의는 국립임실호국원 현충과(063-640-6081)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5. 31.



국립임실호국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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