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정사진 변경 관련 질문 답변드립니다. |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원 홈페이지 참여게시판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영정사진 변경 신청 서식 작성 방법과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지울 수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영정사진 변경은 충령당(봉안당)에 안장되어 계신 유공자의 명패와 영상참배시스템에 있는 사진 변경을 원하는 경우로 국립임실호국원 홈페이지(www.mpva.go.kr/isnc/index.do) - 알림마당 – 새소식 – 공지 란의 안장, 민원신청관련 각종 안내 및 서식 – 08. 봉안명패, 비석각자 변경(추가, 삭제, 정정) 합의서(07. 봉안명패 사진제출 및 접수안내 참조 작성)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 고인명: 우리 원에 안장되어 계신 유공자의 성명 2) 묘비명: 묘역에 안장되어 계신 유공자의 성명 3) 묘비번호: 묘비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안장번호 ※ 충령당에 안장되어 있는 경우 봉안번호 기재 4) 신청인: 변경을 신청하는 유가족 대표의 성명 5) 신청인 연락처: 전화번호 6) 사진 첨부: 공지 란의 안장, 민원신청관련 각종 안내 및 서식 – 07. 봉안명패 사진제출 및 접수안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4. 묘비의 가족이름을 지우는 경우는 유가족의 신청에 의해 가능하며 공지 란의 안장, 민원신청관련 각종 안내 및 서식 – 08. 봉안명패, 비석각자 변경(추가, 삭제, 정정) 합의서를 작성 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5. 그 밖에 자세한 문의는 국립임실호국원 현충과 인정민 주무관(☏063-640-6046)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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