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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 신청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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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 신청 및 처리 절차

  1. 01.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www.ncms.go.kr)
  2. 02.
    안장 신청 클릭
  3. 03.
    입력사항 입력 후 하단의 [신청] 클릭
  4. 04.
    제출서류 팩스 송부
    (fax.063-711-1212)
    - 사망진단서
  5. 05.
    심사 후 안장승인 여부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 심사내용 : 법 적용 대상 여부, 신원조회, 이중 안장 여부
  6. 06.
    시신 화장(분골) 후 호국원으로 모시고 옴
    - 화장증명서
    - 반명함판 사진1매 또는 영정

이장 신청 및 처리 절차

  1. 01.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www.ncms.go.kr)
  2. 02.
    이장 신청 클릭
  3. 03.
    입력사항 입력 후 하단의 [신청] 클릭
  4. 04.
    제출서류 팩스송부
    (fax.063-711-1212)
    - 제적등본
    (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기본증명서 상세본
    (2008년 이후 사망자)
    병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5. 05.
    심사 후 이장승인 여부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 심사내용 : 법 적용 대상 여부, 신원조회, 이중 안장 여부
  6. 06.
    개장 유골 화장 후 호국원으로 모시고 옴
    - 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 반명함판 사진1매 또는 영정
이장의 경우 신청에서 승인 여부까지 약 30일 소요

배우자합장 신청 및 처리 절차

  1. 01.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www.ncms.go.kr)
  2. 02.
    배우자 합장 신청 클릭
  3. 03.
    입력사항 입력 후 하단의 [신청] 클릭
  4. 04.
    제출서류 팩스송부
    (fax.063-711-1212)
    - 사망진단서(3일장) 또는
    기본증명서 상세본
    (2008년 이후 사망)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
    (2008년 이후 사망)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
  5. 05.
    심사 후 합장승인 여부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 심사내용 : 안장대상자와의 혼인 관계
  6. 06.
    시신 화장(분골) 후 호국원으로 모시고 옴
    - 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이장)
    - 반명함판 사진1매 또는 영정
    - 혼인관계 증명서류 원본
안장대상자 보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 시 배우자를 먼저 호국원에 안장할 수 없음

안장 및 이장 처리 절차

  1. 서류접수
    ◦접수처: 충령당 1층 민원실
    ◦제출서류
    ① 사진
    ② 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 혼인관계증명서류 원본
    (배우자 합장 시)
  2. 이관
    ◦국가 제공 유골함에 이관
    (유족 참관 가능)
    ※ 개인유골함 유족에게 반환
  3. 안장식
    ◦ 개별안장식
    ◦ 배우자 묘역 안장 시
    묘역 이동 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