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 신청 및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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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www.nc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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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안장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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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입력사항 입력 후 하단의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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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제출서류 팩스 송부
(fax.063-711-1212)
- 사망진단서 -
05.심사 후 안장승인 여부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 심사내용 : 법 적용 대상 여부, 신원조회, 이중 안장 여부 -
06.시신 화장(분골) 후 호국원으로 모시고 옴
- 화장증명서
- 반명함판 사진1매 또는 영정
이장 신청 및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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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www.nc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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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이장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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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입력사항 입력 후 하단의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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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제출서류 팩스송부
(fax.063-711-1212)
- 제적등본
(2008년 이전 사망자) 또는
기본증명서 상세본
(2008년 이후 사망자)
병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
05.심사 후 이장승인 여부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 심사내용 : 법 적용 대상 여부, 신원조회, 이중 안장 여부 -
06.개장 유골 화장 후 호국원으로 모시고 옴
- 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 반명함판 사진1매 또는 영정
이장의 경우 신청에서 승인 여부까지 약 30일 소요
배우자합장 신청 및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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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www.nc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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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배우자 합장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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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입력사항 입력 후 하단의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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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제출서류 팩스송부
(fax.063-711-1212)
- 사망진단서(3일장) 또는
기본증명서 상세본
(2008년 이후 사망)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
(2008년 이후 사망)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 -
05.심사 후 합장승인 여부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 심사내용 : 안장대상자와의 혼인 관계 -
06.시신 화장(분골) 후 호국원으로 모시고 옴
- 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이장)
- 반명함판 사진1매 또는 영정
- 혼인관계 증명서류 원본
안장대상자 보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 시 배우자를 먼저 호국원에 안장할 수 없음
안장 및 이장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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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접수처: 충령당 1층 민원실
◦제출서류
① 사진
② 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 혼인관계증명서류 원본
(배우자 합장 시) -
이관◦국가 제공 유골함에 이관
(유족 참관 가능)
※ 개인유골함 유족에게 반환 -
안장식◦ 개별안장식
◦ 배우자 묘역 안장 시
묘역 이동 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