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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서 열람 | 발급 및 작성 방법 안내
"내가 태어난 날 부모님이 작성하셨던 최초의 출생신고서 원본을 지금도 직접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출생신고서에 적힌 정확한 출생 시각(시·분)을 확인해서 사주나 병원 기록을 검증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막 태어난 우리 아이를 위해 출생신고서를 작성할 때 서식의 각 항목과 병원 출생증명서 첨부 등 실패 없이 작성하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단 한 번 작성하게 되는 '출생신고서'는 한 사람의 국적과 신분, 그리고 법적 존재를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가장 첫 번째 서류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 본인의 사주를 정확히 보기 위해, 혹은 부모님이 기억하는 시간과 실제 병원 기록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이 태어났을 때의 출생신고서 원본을 열람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출생신고서 원본은 주민등록등본처럼 인터넷(정부24)에서 클릭 몇 번으로 쉽게 출력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관할 법원의 가동 보관 기간(만 27세) 제한이 있고,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해야만 볼 수 있는 특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제 부모가 되어 내 아이의 출생신고서를 신규 작성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기재 오류로 인한 반려를 막기 위해 등록기준지와 한자 성명 등을 정확히 기입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기록을 찾는 법원 방문 절차부터 신규 작성 가이드라인까지 상세한 정보를 아래 링크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출생신고서 온라인 열람 및 발급 바로가기 ▼▼
(하단 열람/발급 사이트 링크 확인)


출생신고서 옛 기록 열람 방법 및 신규 작성 핵심 요약
* 자신의 출생신고서 원본 열람/발급 방법: 자신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제출한 출생신고서 원본은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가 아닌, 당시에 신고서가 최종 이송된 '관할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본원) 가족관계등록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법원에 방문해야만 수기 원본을 열람하거나 복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출생신고서 작성 및 제출 요령: 아기가 태어난 후 31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작성 시 가장 많이 틀리는 항목은 '본(한자 성씨의 고향)'과 '등록기준지(구 본적)'인데, 이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합니다. 제출 시에는 병원에서 발급해 준 '출생증명서 원본'과 신고인(부모)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대법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서 신규 작성 방법 및 첨부서류 확인하기 ▼▼
(하단 열람/발급 사이트 링크 확인)
파일
URL https://m.site.naver.com/2ao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