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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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제100조・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국립임실호국원에서 시행하는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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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제100조・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국립임실호국원에서 시행하는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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