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묘역 및 유골함 물고임 관련 안내문 | |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국립묘지 묘역 및 유골함 물고임과 관련하여 유족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국립묘지 묘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생 경위) 봉안묘 형태로 땅에 도자기형 유골함을 매장할 경우 배수시설이 잘되어 있다 하더라도 물고임 및 습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조치 사항) 유족 희망 시 재안장 실시 - 개장 및 재안장에 대한 신청(동의서 및 합의서 제출) - 재안장 시에는 천연소재 유골함 또는 자기유골함 선택 가능 * 되도록 천연소재 유골함 사용을 권장 드리며, 도자기 유골함의 경우에는 3단계 밀봉 실시 ∘ 친환경 유골함 : 자연 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종이 소재 유골함으로, 자연으 로 돌아가는 의미 ∘ 유골함 밀봉(3단계) : ①유골 비닐 진공 열처리 밀봉 ②유골함 덮개 실리콘 밀봉 ③유골함 비닐 진공 □ (접수 서류) 재안장을 희망하시는 유족은 신청서 등 제출 * 접수 여부 확인 필요 ∘ 문의 및 방문 접수처 : ☎ 063)640-6081 ∘ 운영시간 : (연중무휴) 09:00~17:00 * 주말 및 공휴일은 참배객이 많아 복잡할 수 있으니 가능한 평일 방문 바랍니다. □ (재안장 실시) 서류 접수 후 재안장 일정 등은 유선 안내하여 사전 협의 후 결정 * 우선 ‘25.10월까지는 국립묘지별 재안장 접수 현황 파악 후 안장수요 등을 검토하여 단계적 재안장 추진 예정으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국가보훈부는 유족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안장방식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제출 서류(동의서 및 합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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