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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임실호국원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국립묘지 안장 신청 사실 확인원 발급 안내(화장장 사용료 면제 증빙서류)
‘26.10.19.(월)부터 공설화장장 사용료 면제 신청 시 기존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외에 새롭게 도입된 '국립묘지 안장 신청 사실 확인원'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친척도 '국가유공자의 장례를 주관하고 해당 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한 경우', 확인 절차를 거쳐 온라인으로 ’국립묘지 안장 신청 사실 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두 확인원을 모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한가지 서류로 공설화장장 사용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설화장장 사용료 면제 서류 안내(택1)
①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발급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국가보훈부 전산에 등록된 유(가)족
-발급처 : 정부24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사용처 : 유공자 신분 확인이 필요한 곳
② 국립묘지안장신청 사실 확인원
-발급대상 : 국가유공자의 장례를 주관하고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한 가족·친척 등
-발급처 :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신청내역 조회
-처리기간 : 국립묘지 확인절차완료후 발급(약1~2일 소요)
-사용처 : 공설화장장 제출 전용(타용도 사용불가)

※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정부24에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발급 받는것이 더 빠릅니다.

□ 신규 확인원 발급방법
① 안장신청: 국립묘지 안장신청시스템에서 국립묘지 안장 신청
② 신원확인 대기: 각 국립묘지 측 신원 확인 대기 (약1~2일 소요)
③ 서류인쇄: 안장신청시스템 상단 [신청내역 조회] ➜ 신청 내역 클릭 ➜ [화장장 사용료 면제 증빙서류 출력] 버튼 클릭
※ 확인 절차 완료 후에는 야간·주말에도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 사용 시 유의사항(필독)
ㅇ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있더라도 국가보훈 기본법상 희생‧공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 :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 유공자의 배우자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지만, 독립/민주/호국/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 보호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ㅇ 신규 확인원은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한 해당 국가유공자의 공설 화장장 면제 신청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국립묘지 안장 승인이 최종 불승인되더라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가유공자 신분을 증명하거나 국립묘지 안장이 최종 승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ㅇ 확인 절차에는 약 1~2일이 소요되므로 화장 일정에 맞춰 발급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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