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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이천호국원 - 참여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답글]6.25 참전경찰인 부친이 국립묘지인 경기도 이천호국원에 안장치 못하는 아쉬움에.....

호국의달인 6월이 되니 33년전에 별세하신 소의영부친 소길환선생이

문뜩 생각난다

소의영부친이 별세 하신지가 벌써 33년이 흘러갔다

소의영부친은 1949년 5월에 경찰에 투신하여 1953년 8월에

퇴직하면서 자유당 정권시 25세때 민주당적을 가지면서 야당정치인으로

한국적인 민주주의을 위해 헌신하신분이다

33년전인 1977년 10월에 갑자기 별세 하시기에 고향인 완도 선산에 모셨는데

최근에 6.25참전 경찰도 국립묘지에 안장할수 있다기에  5월초에

이천 국립호국원에 이장신청하였는데 한달이 지난뒤에도 아무 소식이

없기에 현충과에 문의하였더니 경력증명서에 퇴직사유가 징계면직으로

되여있어 국립묘지에 안장할수없다 한다

그래서 소의영이라는사람이 구체적으로 알아보니 그당시 자유당정권때 정치적으로

부당한 지시를 하기에 강직하시고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아버님께서는

 근무수행을 거부하니 소위 눈에 가시처럼 찍혀서 자기들 마음대로 근무이탈

이라는 말도 되지아니한 사유로 징계면직처리 된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국립현충원에 안장할수 없다니 도무지 이해할수없다

자유당정권이 어떠한 정권인가.....

온갖 부정과 비리로 점철된 불명예스런 정권이 아닌가...

결국 부정선거로 역사에 오욕을 남긴채 사라진 정권의

경찰인데 정상참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당시 일부경찰도 정권의 하수인노릇도 했다고 사료되는데.....

 

 

국가를위해 목숨을 걸고 6.25참전을 하였던 내 부친이

 단순히 정치적인 보복인 징계면직이란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할수 없다는데 진한 아쉬움에

소의영이라는 사람은 어쩔줄 모르겠다

 

징계면직은 안장할수없다는 그 법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참고로 부친 고 소길환님의 주민등록번호는 290214-*******

담당자는 꼭 답글 부탁드립니다



답  글
어려운 시기에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어르신의 공헌을 존경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국립묘지법 법대상 양정기준에는 징계면직은 각 국립묘지에 안장이 불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현행법령을 준수하지 않을수
없다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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