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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패신청 및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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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패신청 및 심사절차

위패봉안이란?

유골이나 시신이 없어 매장 또는 안치 못한 유공자(배우자)와 매장 또는 안치기간이 경과한 사람의 이름 등을 석판 등에 기록하여 보존하는 일.

대상조건

  • 화장 후 산골이나 완전산화 되어 유골을 수습할 수 없는 경우
  • 묘의 위치가 불분명하고 별도의 표식이 없어 유골을 수습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도 포함

위패봉안신청 및 처리절차

  1. 01.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www.ncms.go.kr) 에 접속
  2. 02.
    신청 클릭
  3. 03.
    입력사항 입력 후 하단의 신청 클릭
  4. 04.
    제적등본, 병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를 국립이천호국원으로 송부
    (팩스 : 031-645-2349)
  5. 05.
    심사 후 문자메시지를 전송
  6. 06.
    위패탑 각자 실시(연중 홀수달에 실시/동절기(1월)제외)

문의

국립이천호국원 위패심사 담당 031-645-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