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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확인서 발급신청

  • 민원안내
  • 안장확인서 발급신청

안장확인서란?

  •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 발급대상 - 안장된 사람의 유족

신청절차 및 문의

제출서류

  • 안장확인신청서 1부(신청서식에서 다운로드)
  • 유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신청방법 (우편 또는 FAX, 방문접수)

  • 보낼곳 : (17412)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노성로 260 현충관 민원실
  • FAX : 031-645-2359

처리기간

즉시

문의

  • 민원안내실 031-645-23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