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확인서란?
-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 발급대상 - 안장된 사람의 유족
신청절차 및 문의
제출서류
- 안장확인신청서 1부(신청서식에서 다운로드)
- 유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신청방법 (우편 또는 FAX, 방문접수)
- 보낼곳 : (17412)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노성로 260 현충관 민원실
- FAX : 031-645-2359
처리기간
즉시
문의
- 민원안내실 031-645-23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