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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아놓았습니다. 그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은 질문을 클릭하면 나타납니다.
  • 답변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 국립이천호국원은 2017년 4월 이후 만장이 되어 신규 안장이 불가합니다.
      • 현재 충북 괴산, 경남 산청, 경북 영천, 전북 임실 호국원에 안장 시청이 가능합니다.(안장되실 경우, 국립이천호국원으로 이관이 불가합니다.)
      • 국립이천호국원은 2023년말을 목표로 제2묘역조성(실내봉안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이천호국원이 확장이 완료되기 전, 유공자님이 사망하시는 경우 사설납골시설에 모시고 계셨다가 완공이 된 후, 이장신청으로 접수하여 주시면 됩니다.
    • 국가유공자 배우자 사망시
      • 유공자님이 안장되어 계신 경우 배우자 합장만 가능합니다. 절차는 아래표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공자님보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시는 경우에는 유공자님이 안장되실 때 같이 모실 수 있습니다.
    • 배우자 합장 절차
      1. 국립묘지 안장시스템 신청 또는 국립이천호국원 홈페이지 신청
      2. 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인 인적사항 및 안장자(유공자), 배우자 인적사항 기재
      3. 구비서류 팩스 송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팩스 송부<아래 표 참고>
          FAX : 031)645-2349, 641-2389
          배우자가 유공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유공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제출
          구비서류 정보 테이블 - 유공자 사망 시점,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포함
          유공자 사망 시점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2008년 이전
          2008년 이후
          배우자가 유공자보다 나중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제출
          구비서류 정보 테이블 - 배우자 사망 시점,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포함
          배우자 사망 시점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2008년 이전
          2008년 이후
      4. 합장승인심사
        • 신청 24시간 이내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후 승인심사
          FAX : 031)645-2349, 641-2389
      5. 배우자 안장일 제출 서류
        • 화장증명서 1부, 반명함(3×4) 사진 1매
          사진 미준비시 일주일내 제출 가능
      국립묘지 안장대상인 국가유공자보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 유공자가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후 합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배우자로 등재 없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될 경우 합장이 가능합니다.
  • 답변
    주말 및 공휴일 안장 정보 테이블 - 주말·공휴일 안장신청, 비고 포함
    주말·공휴일 안장신청 비고
    • 공휴일․주말에 안장을 원하실 경우 오후 3시 이전에 도착하셔서 현충관 1층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휴일 신청시 구비서류(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제적등본)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이용
  • 답변

    병적사항 및 범죄경력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사유 정보 테이블 - 병적(경력) 사항 관련, 경찰, 철도공무원, 범죄경력 사항 관련 포함
    병적(경력) 사항 관련
    • 군 전역시 파면 ‧ 해임은 당연 제외
    • 불명예제대, 도망 ‧탈영, 전역기록 확인불가등 병적이상자의 경우도 안장 제한이 있을 수 있음.
    경찰, 철도공무원
    • 파면‧해임된경우(‘5년 이전 퇴직자로 징계면직자 포함) 안장대상에서 제외
    범죄경력 사항 관련
    •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외환의 죄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제외
    • 살인·강도·성폭력범죄 등 파렴치한 범죄의 경우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제외
    • 공무원 등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뇌물·횡령·알선수재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제외
    위와 같은 범죄외의 범죄로 금고이상(집행유예 포함)의 수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여부가 결정
  • 답변
    • 국립묘지법상 안장기간을 60년으로 하고, 60년이 지난 후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합니다.
    • 60년의 안장기간은 사망일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국립묘지법 시행 전(2006. 1.30.)에 사망한 사람의 안장기간은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고,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합니다.
  • 답변
    • 국립이천호국원은 방문객이 급증하는 명절 및 현충일 등에 이용안내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자서비스는 유족대표 한 분에게만 전송됩니다.
    • 유족대표 전화번호 변경 방법
      1. 전화신청 : 031)645-2339, 2338~41
      2. FAX신청 : 031)645-2349
  • 답변

    명패 수정(변경)시 명패 신청서를 작성하였던 유족 대표께서 직접 내원하시어 수정(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유족 대표의 방문 불가로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유족대표의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명패를 수정 정보 테이블 - 내용, 상세 포함
    내용 상세
    명패 제작 기간
    (수정‧신청 포함)
    • 약 2개월 소요
    명패 수정(변경)비용
    • 1인(유공자) : 46,710원
    • 2인(유공자, 배우자) : 51,380원
    명패 신청 유가족 대표 확인 : 현충과 의전팀 031)645-235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