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안장 심의제도란?
고령의 국가유공자 등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미리 생전에 안장을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안장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제도입니다.
※ 미리 생전에 안장을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안장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신청 대상자 중 원하시는 경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대상(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 만 7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