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국립이천호국원 안장심사 관련 안내 | |
[국립이천호국원 안장심사 관련 안내]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등의 자격으로 국립이천호국원 안장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이는 신청자격일뿐 그로 인하여 당연 안장승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립묘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적용대상여부와 신원조회결과 확인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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