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합장관련 문의합니다 | |
부친이 국가유공자라서 별세후에는 호국원에 모실 생각입니다
모친은 돌아가신 후 현재 종친회관리 납골당에 안치되어 계십니다 부친 별세후 납골당의 모친 유골을 혹국원으로 이장합장하려고 절차를 살펴보니 화장증명서 등 구비서류가 필요한 걸로 나와 있네요 그냥 간단히 현재 모셔있는 납골당의 반출서류만으로 호국원이장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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