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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이천호국원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 : 2016. 9. 1. ~11. 30.(90일간) □ 신고대상 : 7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① 연구개발비(R&D) ② 어린이집 ③ 요양급여 ④ 복지시설 ⑤ 농?축?임?수산업 ⑥ 실업급여 ⑦ 유가보조금 ※ 기타(사무장병원, 버스보조금, 대학지원보조금, 체육단체보조금, 문화예술지원금, 환경분야보조금 등) □ 신고방법 :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www.acrc.go.kr), 방문?우편, 모바일 앱(부패?공익신고 앱), 팩스(044-200-7972) 등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1층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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