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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이천호국원 - 참여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답글]참전자의 부인의 호국원 안장방법에 대한 건의

굼굼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부부중 참전자 본인이 먼저 사망할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부인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의 절차에 의문을 느껴 글을 올립니다.
부인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에는 안장이 허락되지 않아 다른곳에 안치했다가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합장하는 절차로 알고 있읍니다.
이 경우 부인이 먼저 안장되지 못하드래도  헌충원에 안치시설을 마련했다가
남편이 사망하면 함께 안장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수는 없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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