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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독립유공자

(단위 : 천원)

대상별, 보상금, 특별예우금(순애기금), 합계를 보여주는 지원내용 게시판입니다.
대상별 보상금 특별예우금(순애기금) 합계
본인 건국훈장 1~3 등급 7,188 2,325 9,513
4 등급 3,827 1,920 5,747
5 등급 3,026 1,725 4,751
건 국 포 장 2,168 1,575 3,743
대 통 령 표 창 1,425 1,575 3,000
유족 건국훈장 1~3 등급 배우자 3,185   3,185
기타유족 2,757   2,757
4 등급 배우자 2,346   2,346
기타유족 2,297   2,297
5 등급 배우자 1,910   1,910
기타유족 1,866   1,866
건국포장 배우자 1,342   1,342
기타유족 1,331   1,331
대통령표창 배우자 907   907
기타유족 889   889
생활조정수당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42/277/311, 4인이상 : 300/336/370
생활지원금
(순애기금,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보상금 비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478천원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345천원
  • 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이하 자에게 지급

사망일시금

(단위 : 천원)

대상별, 지급액을 보여주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일시금 게시판입니다.
대상별 지급액
독립유공자 본인 건국훈장 1~3등급 3,268
4 등급 3,208
5 등급 1,704
건국포장 1,208
대통령표창 1,127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종결시 지급)
건국훈장 1~3등급 배우자 2,261
1~3등급 기타유족 2,200
4등급유족 1,989
5등급유족 1,127
건국포장유족 1,127
대통령표창유족 1,127
독립유공자예우법, 애국지사, 순·애지 유족을 보여주는 지원내용 게시판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법 애국지사 순·애지 유족
교육
  • [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 (손)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취업
  • [대 상]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자녀 중 1인
       
  •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ㆍ손자녀 3인에 한함
    • 보훈특별고용 : 자녀ㆍ손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의료 본인 국비 진료 보훈병원60%감면
유가족 보훈병원60%감면 보훈병원60%감면
대부 주택, 농토, 사업
국립묘지안장 대상(배우자 합장가능, 그외 유족제외)
기타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