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단위 : 천원)
대상별 | 보상금 | 중상이부가수당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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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자 | 1급1항 | 2,216 | 1,662 | 3,878 |
1급2항 | 2,090 | 1,150 | 3,240 | |
1급3항 | 2,000 | 700 | 2,700 | |
2 급 | 1,778 | - | 1,778 | |
3 급 | 1,662 | - | 1,662 | |
4 급 | 1,395 | - | 1,395 | |
5 급 | 1,155 | - | 1,155 | |
6급1항 | 1,055 | - | 1,055 | |
6급2항 | 971 | - | 971 | |
6급3항 | 651 | - | 651 | |
7 급 | 348 | - | 348 | |
간 호 수 당 | 상시 2,631, 수시 1,755 | |||
부양가족수당(6급이상) | 배우자 100, 자녀 100 | |||
고령수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
유족
(단위 : 천원)
대상별 | 보상금 | 중상이부가수당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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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 배우자 | 사망 | 1,168 | - | 1,168 |
1~5급 유족 | 1,013 | - | 1,013 | ||
6급 유족 | 371 | - | 371 | ||
부 모 | 사망 | 1,147 | - | 1,147 | |
1급~5급 유족 | 996 | - | 996 | ||
6급 유족 | 353 | - | 353 | ||
미성년(성년장애) 자녀 |
사망 | 1,354 | - | 1,354 | |
1급~5급 유족 | 1,175 | - | 1,175 | ||
6급 유족 | 537 | - | 537 | ||
부양가족수당 | 자녀 100, 제매 200 | ||||
고령수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부모 97 | ||||
생활조정수당( * 생활수준고려 신청 시) |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
보훈보상지원법 | 재해부상군경 (1~7급) |
재해부상공무원 | 배우자/유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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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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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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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지원 |
본인 | 국비진료(보훈병원, 위탁병원) ※ 단, 7급상이자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보철구 지급 |
배우자에 대해 보훈병원 6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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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보훈병원60%감면 | |||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인정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2016.11.30일 이후 진료 시 부터 적용) | ||||
대부 | 주택, 농토, 사업 |
- 간호수당 : 1~2급 상이자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