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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참전명예수당 지급

  • 대상 :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65세 이상 되시는 분
  • 지급액 : 월 490천원
  • 지급일자 : 매월 15일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등 신청서 제출

생계지원금 지급

  • 대상 : 참전유공자 등록자와 그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로서 80세 이상 되시는 분
    * 전·공상군경 등 경합으로 생활조정수당 기수급 시 제외
  • 지급액 : 월 150천원
  • 지급일자 : 매월 15일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등 제출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 3. 17. 부터 신청 가능
  • 생계곤란한 경우 신청자에 한해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
  • PDF HWP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 보훈병원 진료시

    1. 본인부담 진료비 90% 감면 전국 양방 및
      한방 병원 400여개 소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자발적으로
      감면 진료실시 [감면진료 병원명단] : 예우보상
    2. 지원내용별
    3. 의료지원 게시판내
    4. "참전유공자 의료지원제도 및
      우대진료 병원 명단" 첨부파일 참조

    위탁병원 진료시

    1. 건겅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법정요양급여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90% 감면(비급여, 약제비 제외) [위탁 병원명단] : 예우보상
    2. 지원안내
    3. 의료지원 게시판 "위탁진료제도 안내 및 위탁병원 명단" 첨부화일 참조

    참전유공자 사망시 장제보조비(20만원) 및 영구용 태극기 증정

    안장지원자는 장제보조비 지원 제외

    안장지원

     

    • 참전유공자 명예선양을 위해 국립호국원 안장
    • 지원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신청절차

    신청서 변경 접수 :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www.ncms.go.kr)에 신청

    안장대상여부 결정통보

    사망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조회결과 등을 신청인과 국립호국원 관리소에 통보

    국립호국원

    • 국립영천호국원(경북 영천시 고경면 소재, ☎ 054-330-0850)
    • 국립임실호국원(전북 임실군 강진면 소재, ☎ 063-640-6081)
    • 국립이천호국원(경기 이천시 설성면 소재, ☎ 031-645-2331~8)
    • 국립산청호국원(경남 산청군 단성면 소재, ☎ 055-970-0765)
    • 국립괴산호국원(충북 괴산군 문광면 소재, ☎ 043-830-1177)
    • 국립제주호국원(제주특별자치시 소재, ☎ 064-730-8450)

    국·공립공원등 입장료 할인

    할인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을 보여주는 국·공립공원등 입장료 할인 게시판입니다.
    할인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 궁
    2. 능 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수목원
    6. 국·공립휴양림 자연휴양림바로가기
    7. 국·공립 박물관
    8. 국·공립공원지정현황국립공원관리공단
    9. 국·공립미술관
    10. 국·공립공연장
    100분의 100(대관공연은 제외)

    지원내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변경,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를 보여주는 지원내용 게시판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변경 6 · 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금전적지원 참전명예수당 월 490,000원(65세 이상 되시는 분에 한함)
    생계지원금 월 150,000원(80세 이상 중 생계곤란자)
    장제보조비 200,000원(안장지원자는 제외)
    의료 보훈병원 90%감면
    위탁병원 90%감면(75세 이상 비급여, 원외 약제비 제외)
    안장지원 국립호국원(배우자 합장가능)
    이용료 감면 고궁 등10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