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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추진방안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8.6.시행)하여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
  •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적극행정
지원·면책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과 면책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적극행정위원회(민간전문가 참여)'를 신설하여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의견제시 등 의사결정 지원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면책 제도’를 운영하여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 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 주는 제도

‘사전컨설팅 제도’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

사전컨설팅제도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규제, 인허가, 계약, 건축, 개발행위 등 해당 기관의 모든 업무 대상)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적극행정
보상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 분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해 인사상 우대조치 부여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전부처 참여 중앙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모범 사례 공유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보상 의무화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를 2분류로 나눠 보여주는 테이블입니다.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
특별승진 가점평정시 가점
특별승급 포상휴가
근속승진기간 또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희망부서로서의 전보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기타 인사상 우대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신설,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 소극행정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소관 부서에 이첩 처리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소극행정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현장 및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국민·협회·단체 등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추천인, 추천 대상, 추천 방식, 추천 활용을 보여주는 테이블입니다.
추천인 추천 대상 추천 방식 추천 활용
개인
단체 등 누구나
적극적·창의적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편익, 행정효율 등을 제고한 공무원 누구나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온」또는 기관 홈페이지 「적극행정코너」 등을 통한 온라인 추천 분기별 우수 공무원 선정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에 적극 활용
  • 홈페이지에 적극행정코너를 개설하여 국민과의 소통 강화
  • 현장 공무원 대상, 관계기관(감사원, 행안부, 인사처 등)이 합동으로 권역별 적극행정 방문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