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내용(2012년 7월 이후)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년 7월 1일 이후)

(단위 : 천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대상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상이군경 1급1항 4,058 3,044 7,102
1급2항 3,827 2,105 5,932
1급3항 3,663 1,282 4,945
2 급 3,258   3,258
3 급 3,045   3,045
4 급 2,555   2,555
5 급 2,116   2,116
6급1항 1,931   1,931
6급2항 1,778   1,778
6급3항 1,194   1,194
7급 708   708
간호수당 ․상시 3,375, 수시 2,250
전상수당 90
부양가족수당 배우자 100, 미성년 자녀 100
고령수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 간호수당 : 1~2급상이자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이하자에게 지급

유족

(단위 : 천원)

유족, 기타
대상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유족 배우자 전몰.순직 2,138   2,138
상이1급~5급 1,853   1,853
6급 680   680
부 모 전몰.순직 2,101   2,101
상이1급~5급 1,824   1,824
6급 645   645
자녀(25세 미만) 전몰.순직 2,479   2,479
상이1급~5급 2,153   2,153
상이 6급 982   982
부양가족수당 미성년 자녀 100, 미성년 제매 200
2명이상 사망수당 274
고령수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부모 97
생활조정수당(*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42/277/311, 4인이상 : 300/336/370

사망일시금

(단위 : 천원)

대상별, 지급액을 보여주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일시금 게시판입니다.
대상별 지급액
상이군경 1 급 1,704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1,444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 1,127
재일학도의용군 1,127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 1,127
지원내용
국가유공자예우법 상이군경
(1~7급)
공상공무원 배우자/유족
(6·25유자녀)
무공·보국
수훈자
교육
  • [대상] 본인, 순직·전몰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 다만,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 [대상]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인 본인,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참조
  • [지원내용] 좌동
취업
  • [대상] 본인, 배우자, 상이6급 이상 및 전몰ㆍ순직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상이7급 및 비상이자(무공ㆍ보국수훈자 등)’의 자녀는 제외
  •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1인에 한함, 1인당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
    •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39세까지 신청 가능. 단, 6ㆍ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는 55세까지
의료
지원
본인
  • 국비 진료(보훈병원, 위탁병원)
    • 단, 7급상이자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 보철구 지급
  • 보철용차량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보훈병원 60% 감면
  • 보훈병원 60% 감면
    •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
유가족
  •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보훈병원 60% 감면
    •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
전ㆍ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및 전투 종사군무원 등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인정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2016.11.30일 이후 진료 시부터 적용)
대부 주택, 농토, 사업
국립묘지안장 안장대상 공상공무원(위험직무, 1~3급)으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국립묘지법 시행('06.1.30.)이후 사망한 사람 배우자만합장가능 무공수훈자(대상)
보국수훈자(비대상)
기타
수송시설 : 국가유공상이자(1~7급)에게 이용지원
국가유공자(4.19,재일학도의용군인,반공귀순상이자 포함)와 그 유족·가족에게는 예우보상(①보상금 지급 ②교육지원 ③취업보호 ④의료 지원 ⑤대부지원 ⑥그외지원)가 이루어 지며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공헌과 희생의 정도, 개별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