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단위 : 천원)
대상별 | 고도장애 | 중등도장애 | 경도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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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의증수당 | 1,234 | 909 | 596 |
후유증2세환자수당 | 2,198 | 1,707 | 1,371 |
- 고엽제후유증
- 국가유공자인 상이군경(1-7급)으로 등록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및 지원
보상금·의료·교육·취업지원 및 대부(주택사업, 농토구입·생활안정 학자금)실시
- 국가유공자인 상이군경(1-7급)으로 등록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및 지원
- 고엽제후유의증
- 장애등급구분(고도·중등도·경도의 3등급) 지원
수당 및 생계지원금(80세 이상 생계곤란자), 의료· 교육· 취업지원
- 장애등급구분(고도·중등도·경도의 3등급) 지원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장애등급구분(고도·중등도·경도의 3등급) 지원
수당 및 의료
- 장애등급구분(고도·중등도·경도의 3등급) 지원
- 등급기준에 미달되시는 분
- 보훈병원 또는 위탁진료병원에서 해당질병(합병증 포함)에 대한 국비진료
유족
전몰·순직군경유족 또는 전·공상군경의 유족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및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 |
후유의증(고도ㆍ중등도ㆍ경도) | 2세환자(고도ㆍ중등도ㆍ경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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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 기존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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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이후 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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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3이후 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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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업 | 기존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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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3이후 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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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기존등록자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단, 고의 또는 과실, 타인의 위해, 유전 및 군복무 전에 발생한 질병 제외)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단, 고의 또는 과실, 타인의 위해에 의해 발생한 질병 제외) |
2016.6.23일 이후 등록자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단, 고의 또는 과실, 타인의 위해, 유전 및 군복무 전에 발생한 질병 제외)
경도환자는 상이처 외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단, 고의 또는 과실, 타인의 위해에 의해 발생한 질병 제외)
경도환자는 상이처 외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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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ㆍ가족 | 해당없음 |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