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창업지원

취업지원

지원 대상자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장애 발생시 자녀 1인 대리 취업

지원 내용

공기업,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또는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 특별채용)

지원횟수

3회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 후 취업희망지역 보훈관서에 「취업희망신청서」제출

신청 안내

전국 보훈관서 안내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보훈상담센터 바로가기

취·창업상담 및 구직지원

지원 대상자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지원 내용

  • 취·창업 상담 : 담당컨설턴트의 취업 및 창업 관련 1:1 전문적인 상담
    심리적 안정 및 변화관리,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경력설계, 목표설정, 취창업 워크숍
  • 교육훈련 지원 : 개인의 역량과 적성에 맞는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 지원
    전문기관 위탁교육, 사이버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비, 기타 직업교육훈련 정보제공
  • 구직활동 지원 : 전역 후의 취·창업 및 구직 활동 지원
    취·창업 정보제공, 기업협력을 통한 일자리발굴·채용추천,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 동행면접, 맞춤채용정보 발굴·지원

지원 신청

제대군인지원센터 직접방문, 전화 또는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 안내

우선지원필요 의무복무자 취(창)업지원

지원 대상자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경상이자, 저소득·모범장병, 취업맞춤특기병 등

지원 내용

  • 취(창)업 상담·알선
    제대군인지원센터 전담상담사 1:1배정관리, 구직목표설정, 구직스킬향상(이력서, 면접 등)
    취·창업 워크숍 및 특강, 고용추천, 동행면접, 고용정보 제공, 구인·구직만남 행사 참여 등)
  • 사이버교육지원
    기술훈련과 연계된 과정, 어학 및 직무능력 과정위주 지원(자격취득, 어학, 직무능력 등)

지원기간

전역 후 3년 이내 1회 지원

지원 신청

제대군인지원센터 직접방문, 전화 또는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 안내

  • 각 지역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바로가기

채용시 우대

지원 대상자

「병역법」 및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의무복무자 포함)

지원 내용

  • 각종 채용시험 응시 시 군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1~3세)
    2년 이상 복무 : 3세 연장 /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 2세 연장 / 1년 미만 복무 : 1세 연장
  • 채용시험 결과 동점자에 대하여 제대군인 우선 합격 결정
  • 호봉·임금 결정시 군 복무 경력 포함(취업지원실시기관 재량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