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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원리금 지로납부

대부원리금 지로납부

편리한 인터넷 지료(뱅킹)을 티용하여 사무실 또는 가정에서 매월분(기분별 포함) 대부원리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매월(기)분 인터넷지료(뱅킹) 납부가능 기간 : 당월 15일부터 가능하며, 당월 납기 25일 이후 납부자는 연체 이자가 추가 가산됩니다.
  • 대부자가 인터넷지로(뱅킹)이용 : 본인 명으이로 가입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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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원리금 지로납부안내

납부 이용 대상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또는 제대군인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대부를 받고 현재 납부하는 자로서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 생활안정과에서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 있어야 합니다.

납부 이용시간

  • 이용시간 : 평일 · 일(공)휴일 07:00∼22:00
  • 토요일 · 일(공)휴일에도 납부가 가능하며, 이용신청 및 조회는 24시간 연중무휴

수수료

면제

조회기간

납부일로부터 5년간

납부 제외대상

정부표준고지서(2연지로 2007년도 1월부터 변경)로 납부고지서를 받지 않으신 분 납입회차가 같은 고지서분을 이미 금융기관에 수납한 경우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즉시 생활안정과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납부된 대부원리금은 납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생활안정과(1577-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