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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2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여,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이남일 기획조정실장(044-202-5200)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이 영 사무관 정보화담당관실(044-202-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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