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2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여,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박진수 정책기획관(044-202-5202)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이 영 사무관 정보화담당관실(044-202-5275)
정보공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2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여,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