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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안내

부패행위신고

깨끗한 보훈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부패행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훈가족과 보훈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위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 하는 행위

신고장소

  • 국가보훈부 감사담당관실
  • 지방보훈청(관내 민주묘지관리소 포함) 총무과
  • 보훈지청 보훈과
  • 국립대전현충원 관리과
  • 국립호국원 관리과

신고내용

  • 국가보훈부(지방보훈관서 포함) 공무원의 부패행위
  •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병원 포함), 88관광개발(주) 임직원의 부패행위

신고 방법

방문, 우편 또는 Fax

부패행위의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신고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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