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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조사

생활수준조사 조사목적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 등 및 그 유족들의 생활수준을 조사하여 생활조정수당지급, 교육지원, 요양지원 등 생활수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

조사근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보상 원칙)

  1.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08. 3. 28.]

제8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1.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제4항 및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15. 12. 22., 2024. 2. 13.)
    [전문개정 2008. 3. 28.]

제14조(생활조정수당)

  1.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 1. 독립유공자
    •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2.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순위를 준용한다.
  3.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2. 22.]

제14조의5(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

  1.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2.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 신청절차 및 지원금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4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3. 4., 2024. 2. 13.)
    [본조신설 2018. 4. 6.]

제19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1.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희생 및 공헌도,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023. 3. 4.)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4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3. 4., 2024. 2. 13.)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보상원칙)

  1.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1.9.15)
  2. 삭제 (2011. 9. 15.)
    [전문개정 2008. 3. 28.]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1.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4조의제1항제4호·제6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퇴직 전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개정 2011.9.15, 2020. 3. 24.)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제1항ㆍ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ㆍ퇴직 전 제14조의2제1항ㆍ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ㆍ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신설 2020. 3. 24., 2024. 2. 13.)
  3.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9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이 제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79조제1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개정 2011. 9. 15., 2020. 3. 24.)
  4.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개정 2011. 9. 15., 2020. 3. 24.)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 2.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5.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3. 24., 2023. 3. 4.)
  6.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20. 3. 24., 2023. 3. 4.)

  7. [전문개정 2008. 3. 28.]

제14조(생활조정수당)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1. 국가유공자
    •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2.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3.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15]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1.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상이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미성년 제매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3.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할 수 있다.
    • 1.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공로자 및 특별공로자
    •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3.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4.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 3. 4., 2024. 2. 13.)
    [전문개정 2011.9.15]

제63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 국가유공자
    • 2.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 3. 국가유공자 유족 중 부모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 3. 4., 2024. 2. 13.)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보상원칙)

  1.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제8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1.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ㆍ퇴직 전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ㆍ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20. 3. 24.>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및 교육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ㆍ퇴직 전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및 교육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ㆍ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신설 2020. 3. 24., 2024. 2. 13.>
  3.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이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72조제1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개정 2020. 3. 24.>
  4.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개정 2020. 3. 24.>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 2.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어 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5.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3. 24., 2023. 3. 4.>
  6.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2023. 3. 4.>

제13조(생활조정수당)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1. 보훈보상대상자
    • 2.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 3.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2.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3.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1.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4.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자녀, 미성년 제매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로서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4. 제3항에 규정된 자녀가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 3. 4., 2024. 2.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생계지원금)

  1.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 1.「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5.「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3.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부장관의 조사ㆍ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개정 2023. 3. 4.)
  4.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생계지원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교육지원)

  1.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 1.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녀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3.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7조의10(생계지원금)

  1.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중 80세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3.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부장관의 조사ㆍ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개정 2023. 3. 4.)
  4.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생계지원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1.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 2.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4.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및 미성년 제매와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개정 2015. 12. 22.)
  3.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 1.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전문개정 2008. 3. 28.]

제84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1.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희생 및 공헌도,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 1. 5ㆍ18민주유공자
    • 2. 5ㆍ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 3.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3. 4.)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55조의2에서 이동 (2021. 1. 5.)]

제89조의2(생계지원금)

  1. 8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5ㆍ18민주유공자
    •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2.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3.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금”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개정 2023. 3. 4.)
  4.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부장관의 조사ㆍ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5.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생계지원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1.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
    • 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4.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3.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 1.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자녀
    • 2.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전문개정 2015. 12. 22.]

제70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1.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희생 및 공헌도,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 1. 특수임무유공자
    • 2.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 3.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3. 4.)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75조의2(생계지원금)

  1. 8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특수임무유공자
    • 2.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2.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3.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금”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4.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부장관의 조사ㆍ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3. 4.)
  5.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생계지원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교육지원)

  1. 국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재학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6. 5. 29., 2021. 6. 8.)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그 자녀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3.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17., 2013. 7. 16., 2016. 5. 29.)
    [전문개정 2008. 3. 28.]
    [제목개정 2021. 6. 8.]
생활수준 조사내용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전문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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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보훈상담센터 (전화 :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생활조정수당(보상과), 교육지원(보훈과), 요양지원보조(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