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만을 위한 새로운 신분증!
이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바꾸세요
종전 15종의 보훈신분증은 2028년 6월 4일까지만 사용가능
- 금융업무
- 병·의원 등 방문
- 인감증명서 발급
- 국내선 항공기 탑승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시험응시(공무원 임용, 공인 외국어)
교체대상
- 종전 15종의 보훈신분증 소지자(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등)
- 종전 보훈신분증 15종
독립유공자증·유족증,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증·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지원대상자, 국내고엽제, 고엽제2세), 5·18민주유공자증·유족증, 특수임무유공자증·유족증, 제대군인증(장기·중기)
- 종전 보훈신분증 15종
준비물
- 1. 사진 1매(3.5cm x 4.5cm 크기) ※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 사진
-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3. 종전 보훈신분증(반납필요)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국 27개 보훈(지)청 방문 신청 시 즉시 발급
- 온라인신청 : 정부24 또는 나만의 예우 홈페이지 접속 신청 - 수령 시 본인 직접 보훈(지)청 방문 필요, 정부24, 국가보훈부 나만의 예우
- 대리발급 신청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불필요
- 궁금하신 사항은 1577-0606으로 문의
국가보훈부, 일상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보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