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부정 등록 신고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
신고 방법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부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신고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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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신고접수
보훈(지)청 -
02.사실조사
보훈(지)청 -
03.결과통보
보훈(지)청
독립유공자 허위 공적관련 사실조사는 공훈관리과 소관
신고포상금 제도
포상금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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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신고서접수
보훈(지)청 -
02.대상여부 확인
보훈(지)청 -
03.지급결정
보훈(지)청 -
04.계좌입금
보훈(지)청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대상가액 |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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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 |
부정수급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 | 50만원 |
* 포상금은 1건당 300만원 범위내, 1인당 연간 1,500만원 |
포상금 지급 신청서
다운로드포상금 지급제한
- 신고내용이 이미 언론매체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부정행위 신고자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인 경우
- 국가유공자 변동과 관련한 신고인 경우 권리소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