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각종 기념일의 행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념행사 및 제5조 단서에 따른 국경일의 기념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정부기념식 참가신청은 위와 같은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별도 회원가입없이 본인인증만 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하여 본인인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원패스
하나의 아이디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러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디지털원패스 이용문의 : 02-374-0980~1(평일 9~18시 / 공휴일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