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 발급 안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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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고도,중등도,경도)판정자에게도 보철용차량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복지카드를 발급할 계획이오니 LPG차량 소유자께서는 복지카드를 신청하여 LPG 주입시 세금인상분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O 발급대상 :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장애등급판정자 O 명칭 : 보훈대상자 복지카드 O 신청기간 : 2004. 11. 11 ~ 계속 O 카드교부 : 2004. 12월 중순 O 보조금 지급일시 : 2005. 1. 1부터 시행 O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보훈지청 비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본인명의 온라인 통장사본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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